서비스센터서 중요 자료 날려 소비자 '이중고'…회사측 '침묵'

본지에 LG옵티머스 관련 기사가 보도된지 일주일 만에 (옵티머스 불만 '볼라벤'보다 세다?, 08월 28일자) 옵티머스 제품 불량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라 제보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가방 제조 회사원 박 모씨(서울 강서구)는 지난 5월 14일 LG옵티머스 뷰를 구입했다.

박 씨는 중국 남경 백화점에 가장 시장 마케팅 리서치를 위한 출장을 떠났고, 그곳에서 업무를 위해 신상품 가방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마침 홍콩에서 런칭한 가방과 관련된 쇼를 참관한 박 씨는 그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중 문제가 발생했다.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쇼를 촬영했던 동영상이 날아가버린 것이다.

박 씨는 출장 보고서를 써야할 사진은 불과 몇 장 찍지도 못해 막막함을 느꼈다.

한국으로 돌아와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박 씨의 휴대폰의 고장 원인은 바로 커넥터 연결 불량, 다행히 핸드백을 찍은 사진은 무사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출장 첫 날부터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회사에서는 박 씨를 출장업무는 보지 않고 놀다 온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버리고 말았다.

박씨의 옵티머스 뷰 불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LTE 속도는 느리고 유투브나 네이버, 카카오톡으로 박 씨의 지인들이 보내는 동영상은 재생 자체가 안되고 키패드 화면은 터치가 안되거나 10초 이상 화면이 정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휴대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통화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박 씨는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박 씨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기자가 박 씨와 통화를 할 당시에도 중간에 계속 통화가 끊기는 등 정상적인 휴대폰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박 씨는 통화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 기지국의 문제인가 싶어서 LG U+ 서비스기사에게 문의한 결과, 서비스 기사는 박 씨에게 “기기 결함 같다”며 LG전자 서비스센터에 휴대폰을 맡길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LG전자 측에서는 박 씨에게 “절대 기기 결함이 없다”고 말해 박 씨는 “LG U+ 기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지만 “제가 왜 합니까?”라며 박 씨의 말을 묵살했다.

지속된 박 씨의 설득으로 LG U+ 측 기사와 LG전자 측 기사가 서로 통화를 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결국 LG U+측이 기기 결함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 박 씨는 LG전자 측 기사는 옵티머스 뷰를 새 기기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이에 박 씨는 한 발짝 물러서 그 제안을 수락했고, 8월 20일 즈음 물건이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그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박 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 기기를 바꿔 주기로 약속한 전날 박 씨는 전 날 밤 휴대폰을 충전하고 잠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예 켜지지 않아 당일 거래처와의 만남에 1시간이나 늦고 말았다.

화가 난 박 씨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휴대폰을 못 쓰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환불은 안된다”며 박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박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한데 서비스기사가 박 씨의 휴대폰을 수리를 하면서 박 씨가 3개월 동안 영업하면서 휴대폰에 기록한 마켓 리서치 데이터와 메모, 파일들과 거래 업체 계약서들을 묻지도 않고 다 지워 버렸다.

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옵티머스 뷰를 모두 다 리콜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옵티머스 피해 제보는 박씨만이 아니다.

김 모씨(대전)는 지난 해 12월, 옵티머스Q2를 구입했다.

김 씨는 휴대폰 개통 직후부터 3G가 잘 잡히지 않았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3G망 문제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김 씨와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동료 직원들 중 같은 LG U+이용자이면서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3G가 잘 잡히는 것을 보고 기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 휴대폰의 기기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4월 12일, LG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의 휴대폰은 수리 후 2주일 정도가 지나 3G 수신 불량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같은 증상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토록 옵티머스 관련 피해가 연이어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LG 측은 본지의 문의에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옵티머스와 관련된 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LG의 모든 기술력을 쏟아 부었다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옵티머스G는 기존의 옵티머스 시리즈와 과연 다른 품질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고)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하자발생시, 수리 불가능시) 무상수리 및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이 가능하다.

박 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말기 하자로 인한 업무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적용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제보자인 김 씨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경우 보증수리기간(1년)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김 씨가 수신불량이란 동일하자로 총 3번의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교환 환불 대상이 된다.

또한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규정에 의해서도 완전물 급부청구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단 이 조항에 의해 구제를 받으려면 수신불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12월부터 수신불량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면 이 규정에 의해선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이 가능하지만, 민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

만약 올해 4월 첫 수리 당시 수신불량의 전체적인 진실을 알았다고 가정한다면 민법 580, 581조 규정에 의해 교환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손해란 수신불량으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이며, 증인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위와 같이 이 규정의 제척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2월 이후에 수신불량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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