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4월 6일 제보)

저번 달 25일, 옵티머스 휴대폰을 24개월 약정으로 계약했습니다.

사용해보니 통화음질이 좋지 않아 5일 뒤 통신사를 통해 제품을 교환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통화음질이 또 끊겨서 들리는 등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에 찾아가 환불을 요청하니 서비스센터에서 교환증을 받아와야하고 114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요청을 해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흘도 안 돼 휴대폰에 하자가 2회나 발생했는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제기를 했다면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제보자의 경우 처음 고장이 났을 때 이미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교품 후 또 다시 한 달이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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