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대리점과 고객간 소통에 문제…중재안 제시 종결"
LG유플러스가 계약과는 다른 휴대폰 요금을 부과했다는 불만이 본지에 접수됐다.
서울시 장위동에 거주하는 전 모씨는 지난 1월 말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기기변경과 관련해 상담을 받았다.
대리점 직원은 전 씨가 사용하고 있는 옵티머스1을 옵티머스뷰2로 바꿀 경우 매월 5만 9800원만 내면 된다고 안내했다.
전 씨는 괜찮은 조건이라는 생각에 기기변경을 했고, “인터넷과 같이 사용하면 금액이 더 저렴해진다”는 직원의 말에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전 씨는 왠지 의심스러워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니 월 8만원 넘는 금액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대리점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요금에 대해 따졌다.
전씨의 항의에 대리점 직원은 “6만 8,000원정도를 내면 된다”고 일보 후퇴했지만 여전히 계약보다는 1만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얘기했다.
전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6만 8,000원도 확실한지 의심스럽다”며 강한 불신을 제기했다.
본지 취재결과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대리점과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가입 내용을 다시 안내했다”며 “전 씨 또한 이에 수긍해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참고)
계약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녹취록 같은 증거를 첨부, 민법 제395조 규정에 의거 서면을 보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해도 응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 규정에 의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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