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지원 약속 대리점 직원, 연락끊고 잠수 소비자 황당

보조금대납 약속을 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보조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부평시 심곡본1동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해 12월 24일 LG유플러스를 통해 옵티머스G를 구입했다.
대리점 사장은 총 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약속받았던 보조금은 받지 못했으며, 정 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을 포함한 17만원의 요금 폭탄까지 맞았다.
정 씨가 대리점에 연락하니 “1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며 30만원은 우리가 직접 해당 통신사에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대리점을 믿고 기다렸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리점에서는 다음 달까지 30만원을 대납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남은 1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정 씨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직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연락도 끊은 상태라는 것이 문제였다.
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내가 받아야 할 10만원을 가지고 간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정 씨에게 늦은 처리로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으며, 대리점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약속을 지키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고)
대납의사없이 가입자를 기망해 개통시켰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해당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계약 불이행이라면 민법 제390조 고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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