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본지트위터 8월26일 제보)

 
어제 남편이 스마트폰을 완전 바가지쓰고 사왔습니다. 아직 개통전지만 통신사 대리점에서 개봉은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요? 
 
할부원금이 다른곳의 6배 가격으로 사와서요. 단순변심이라고 개봉해서 안된다할 것 같은데너무 심한 바가지네요.
 
#답변 : 스마트폰 할부계약 철회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 또는 스마트폰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청약 철회, 즉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동조항 1호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고 규정돼있습니다. 단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라고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본지 제보 전날인 25일 동시에 받은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날부터 7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한데 민법 157조에 따라 초일 즉 25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6일을 1일로 보아 7일째인 9월1일까지 청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단 동법 8조2항 1~5호에 7일 이내라도 철회가 안되는 경우가 규정돼있는데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예컨대 자동차)’,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재화(예컨대 음악CD)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및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등입니다.
 
또 대통령령 6조에 따른 7일이내 철회 불가품목은 선박, 항공기, 기차, 건설기계, 자동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 포함) 및 보일러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스마트폰의 경우는 포장만 뜯은채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 강제규정입니다.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은데 대한 벌칙규정은 없지만 7일이상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상에 명기하지 않거나 이같은 계약서를 주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조 1항엔 할부계약을 서면으로 하되 주소 재화공급시기 현금가 할부가 할부금지급시기 할부수수료 실제연간 요율 및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토록하고 있고 동법 6조 2항에는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같은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또 동법 53조 4항 2호에는 이같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즉 청약 철회를 해주지 않은데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때문에라도 계약서상에 청약철회가 모두 명기돼있고 이를 근거로 청약을 철회할 경우 어떤 대리점이라도 철회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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