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상담할 때 목표사이즈에 도달하지 못하면 환불해 준다고 약속하더니… 추가 시술도 환불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양악이 필요하지 않은 얼굴인데,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과 함께 양악수술을 권해서 하게 됐습니다. 수술 후 감각이상등의 부작용 증세로 병원과 소송 중인데, 병원에서는 제가 양악수술을 원했다고 주장합니다"

"안면윤곽 수술 후에 얼굴처짐이 발생했습니다. 예뻐지려고 수술했는데, 피부가 처져서 더 이상해졌어요. 처음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하지 않았을거에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 후 미용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이 발생돼 도움을 요청하는 의료소비자들은 하나같이 수술 전·후 상담실장과 의사의 태도와 말이 달라진다고 한다.

제보 내용에 대한 의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하면 수술 전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모두 말했다며 억울해 한다.

현행 법에는 병원측에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되 손해배상청구 검토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설명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환자에게 받는 '수술 동의서'는 그 내용과 작성시기 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 

◆ 서로 다른 주장…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6월 6일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병원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녹음기를 갖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그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병원관계자 1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피해 여성이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위와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설사 알게 됐더라도 증거가 없어 고소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본지에 병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제보를 한 제보자가 있었다. 이 제보자는 그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며 녹음 자료를 보내왔다.

하지만 녹음파일 어디에도 병원측에서 폭언을 한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왜 자신을 무시하냐며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었다.

◆ 보험업법 '보험사 음성녹음자료 부실 관리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지난 4월 2일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청약 때 보험 가입자와 나눴던 음성녹음자료를 부실 관리한 정황이 포착돼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보험사의 음성녹음자료는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불완전판매,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시비가 붙었을 때 판단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보험업법으로 이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부실 관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강원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장애 상태, 암벽 등반과 같은 위험이 큰 취미 등 '알릴의무'는 말로만 알리면 효력이 없는 만큼 반드시 문서나 음성녹음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이 발생될 경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처음 상담 시 부터 상담내용을 녹취한다면, 의사도 설명의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소비자 역시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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