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차원 소송으로 피해자들 비용부담 없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해약환급금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비자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 상조업체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두레상조(주),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주), 삼성상조(주) 5개 업체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소송 비용 부담 없이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며, 원고인단 모집 기한은 이번달까지 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774-4154~5)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개 소비자단체(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를 회원단체로 하여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는 사단법인이며, 협의회 소속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특수거래(계속거래,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 분야에 관한 분쟁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분쟁조정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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