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상조, 한성원종합상조, 로얄라이프 3개 업체 대상 추가 모집

상조 해약환급금 구제를 위한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상조계약을 체결한 후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두레상조(주),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주), 삼성상조(주)를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 협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인단 모집 범위를 ㈜성원상조, 한성원종합상조(주), ㈜로얄라이프 3개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로 확대했다.

위 상조업체들은 모두 미래상조119(주)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폐업상태이며, 위 8개 업체에 선수금을 납입한 소비자들에 대하여 폐업 이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집대상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환급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이다.

다만, 아래 업체들로부터 회원이관을 받은 미래상조119(주)에 대하여 회원이관에 동의하고 미래상조119(주)에 이어서 대금을 납입하거나 상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미래상조119(주)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외된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사건위임계약서(www.consumer.or.kr, www.amco.or.kr 및 회원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회원증서 또는 공제서류 등)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이미 해제 신청을 한 경우 해제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제신청서 또는 내용증명 등)이다.

소송비용은 소가(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에 따른 차등 납입하며 접수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 이다.

접수는 구비서류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이나 팩스(상조 소송담당자 앞)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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