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매원 상담내용 녹음자료와 달라…"vs통신사,"다른증거 제시해야"…

무료로 기기변경을 해준다는 통신사의 말만 믿고 요청대로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5월 12일 장 모 씨는 A 통신사 판매원으로부터 기기변경 행사로 사용중인 단말기를 무료로 갤럭시 3로 교체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행사 사실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 반값 요금제를 이용하던 장 씨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다.

판매원으로부터 다른 최신 휴대폰으로는 반값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무료교체 가능하다는 전화를 다시 받은 장 씨는 기기변경 행사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통신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장 씨는 "전화연결 된 상담원으로부터 본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각 대리점 마다 시행하는 영업 일환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말만 믿고 휴대폰 교체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에 따르면 처음 전화를 준 판매원은 무료 단말기 지급 및 선 지급 보조금 30만원, 요금제 변동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납입액 6만원을 3개월 후 이체해주겠다고 말했으며 통신사 내부절차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확인절차 전화가 오면 간단히 "네"라는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등록확인전화를 받은 장 씨는 그 내용이 상담원이 제안한 것과 달라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Sk 내부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매원의 말에 요청대로 대답을 했다.

다음 달 통신요금에 무료라던 단말기 비용이 납입된 것을 알게된 장 씨는 판매점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전화를 했으나 본인이 대답한 녹음자료가 있다며 단말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장 씨는 "등록확인전화를 받았을 때 단말기 비용 할부금 내용이 나와 판매원에게 단말기 무료라더니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내부절차일 뿐이라고 말해 대답을 했던 것뿐이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지 몰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 통신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단말기 무료지급 조건으로 가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점에서단말기 할부 원금, 기본요금제도, 할인제도, 부가서비스 제반가입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했던 녹취자료를 제시했다"며 "만약 가지고 있는 녹음자료와 다른 내용의 증거를 제출해야 확인 후 도와줄 수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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