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구매하면 방문판매법 적용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방문판매를 통해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화장품 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대개 비슷한 과정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영업사원을 만나 설문조사 또는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영업사원이 준비한 승합차로 이동해 화장품 테스트, 자세한 상품 설명 등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설명 끝난 후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의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10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 화장품 환불이 가능할까?

구입 후 다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나 사용 후 피부에 맞지 않아 트러블이 발생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구매 후 14일 이전에는 조건 없이 계약철회가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트러블이 발생할 시에는 피부과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며, “14일 이후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제품 교환이나 트러블이 발생한 제품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상품매매계약서의 일부(사진=제보자)

소비자는 트러블이 발생할 시 패치테스트를 통해 화장품에 의한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화장품에 의한 트러블이라면 피부과의 진단서를 받아 증빙자료를 회사 측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판매점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판매점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사 측에서 직접 해결에 나선 밝혔다.

◆ 우리 딸이 사온 화장품

또 자녀가 구매한 화장품 때문에 걱정하는 소비자도 있다. 대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가 화장품 테스트나 화장품 설명에 혹 해 책임지지 못할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는 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전 동의 후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법 제 7조 제 3항에는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동의 없이 상품을 구매 계약은 철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업체관계자는 “구매 후 불편을 겪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라 절차대로 해결하고 있지만 법에서 벗어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절차 안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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