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한 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고발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한 (주)코스팜바이오(대표 박선조, 이하‘코스팜바이오’라 함)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코스팜바이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여동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위반 행위를 했다.

이 법에 규정된 지자체장 등록의무를 어기는 것은 물론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원(2013년 1월 까지는 35만 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으며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상위단계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를 시킬 것으로본다”며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물건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된 다단계 업체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정보마당>사업자정보>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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