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 생기면 반품해준다더니", 회사측 "기초라인은 전량 반품"

   
▲ 상품매매계약서 <자료=A씨제공>

길거리에서 파는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켜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지하철 역 앞에서 판매하는 E 화장품을 구입했다.

A씨가 구입한 화장품은 기초제품 10종과 색조 2종으로, 총 45만원을 10개월 분납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화장품을 쓴지 4일 정도 됐을 때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며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연락했더니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 불가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화장품을 개봉하기 전에 한 번 더 연락해서 문제가 생기면 반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며 “이제 와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킨 제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만 반품해 주겠다는데 그럼 다시 발라봐야 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처음에 설명했던 화장품 성능과는 너무 다르고 알레르기 원인을 찾기 위해 다시 사용하라는 말까지 들으니 황당하다”며 “계약서 작성 당시 환불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E 화장품 관계자는 “제품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품을 하고 있다”며 “트러블은 스킨, 로션 등 기초라인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은 16종 풀세트”라며 “비비크림이나 팩트 같은 색조화장품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 않지만, 기초라인은 전량 반품처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방문판매법 제 8조에 의하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14일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률 제8조③항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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