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모델" vs "명백한 불법"…18일 서울시 택시단체 합동 집회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차량 예약이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우버택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4개 택시 단체는 “현재 택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버 측이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합법적인 택시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우버가 택시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시 택시기사들이 단체로 ‘우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택시업계 반발…우버(Uber)는 대체 무엇?

우버(Uber)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운송 네트워크 회사로 이용자 주변 차량위치를 파악해 차를 태워 줄 수 있는 사람과 차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인기사 서비스 '우버'

이용자들은 근방에 위치한 우버 등록 차량을 호출 할 수 있으며,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우버는 자신들의 강점으로 한 번의 터치로 가능한 픽업 요청, 승객에게 미리 운전기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해 얻을 수 있는 안정성, 탑승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요금 견적을 알 수 있는 가격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동승자 신용카드마다 n분의 1요금이 청구 돼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는 것도 우버가 제공하는 차별화 된 서비스에 속한다.

얼마 전 우버택시를 이용했다는 서울 송파구 K씨는 “일반 콜택시보다 비싸지만 심야에 손쉽게 택시를 탈 수 있어 편리하다”며, “또한 승차거부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고 만족스러움을 드러냈다.

▶불법인가, 공유경제인가…전 세계 '뜨거운 감자'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를 처음 실시했다. 현재 고급차 차량을 연계하는 우버블랙,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는 우버엑스, 택시기사와 제휴하는 방식의 우버택시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 우버블랙, 우버엑스, 우버택시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우리나라 현행법 상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는 리무진 렌터카 업체 혹은 개인이 유사 택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내국인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불법 논란 속에 우버테크놀로지는 지난 달 23일 국내에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에 이어 우버택시를 출시했다.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택시 기사들과 제휴해 서비스 제공하는 우버택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택시 기사들은 우버택시 자체는 합법일지 몰라도, 불법 운행 중인 우버엑스와 우버블랙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는 이상 우버의 국내 시장 진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택시조합은 우버가 불법이라 강력하게 지탄하고 있지만 우버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공유경제의 일환이라고 항변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우버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란 남는 자원이나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을 두는 사회적 경제 모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택시 면허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택시업계 생존권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입장이다.

우버 서비스를 두고 불법인가 공유경제 활동인가로 떠들썩하게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우버는 현재 혁신적인 IT기업이라는 찬사와 불법 운송서비스 업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진출하는 국가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지난 6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전역의 택시기사들은 우버택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전례 없는 대규모 동맹파업을 벌였다. 우버는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

미국에서도 주 마다 합법인 곳과 불법인 곳이 갈릴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는 '우버 택시' 같은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합법화 했다.

▶우버택시 VS 이지택시…그 외 다수 콜택시앱 출시 예고

2012년 11월, 우버택시 보다 한 발 앞서 한국에 상륙한 콜택시 앱이 있다. 바로 이지택시다. 이지택시는 브라질 상파울로 본사를 둔 기업으로 전 세계 33개국 17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가입 기사 수는 35만 명, 다운로드 수는 1500만 이상, 사용자 수는 1000만 명 이상이다.

   
▲ 우버택시, 이지택시 비교

우버와 달리 이지택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철저하게 택시기사들과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지택시는 앞으로도 개인택시 운전사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택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택시기사에게 콜비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승객에게 따로 요구하는 금액도 없다”며 “아직은 수익구조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택시는 향후 일반 택시 서비스 뿐 아니라 쇼핑몰ㆍ호텔ㆍ레스토랑에서 한 번에 여러 대를 호출 할 수 있는 PRO서비스,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Corporate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구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택시 기사들은 언젠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중개수수료가 걱정이다. 다수의 고객 확보가 가능하고 진상승객이 적다는 점에서 앱 사용이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택시기사들은 택시앱이 불필요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겨가는 ‘제2의 배달앱’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지택시, 우버택시에 이어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라인, SK플래닛도 콜택시 앱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헤일로, 겟택시, 리프트 등 다수의 동종 해외 업체들 또한 국내 진출을 염두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택시앱 시장은 아직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조차 마련되지 않았을 만큼 초기 단계이지만, 해외 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국내 시장 진입을 노릴 정도로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콜택시앱 시장 확대는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택시업계가 우버택시 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우버택시 영업을 막기 위해 직접적 행동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우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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