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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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공정위가 올 상반기 중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해외에 비해 1년 짧은 보증기간 탓에 발생한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터리 등 소모품의 보증기간은 현행 1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기존엔 대부분 소비자가 약정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쓰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사들은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특히 같은 기종을 사용하더라도 해외의 경우 2년간 보증해 역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품질보증기간 역시 2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는 역차별 논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노트북의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데스크톱의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으로써 2년간 보장된다. 노트북 역시 데스크톱의 제품 특성과 사용 환경이 유사한 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태블릿과 관련해서도 분쟁 해결기준 마련됐다. 태블릿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적용된다. 데스크톱, 노트북 등과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일반 열차 지연 보상기준이 KTX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을 지연 시간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 열차와 관련해 20∼40분 지연 환급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이 15% 공제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고,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된다.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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