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과 처분
미지급 대금 협력사에 지급 완료
미지급 대금 협력사에 지급 완료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패션그룹형지(이하 형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일 형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광고’를 받았다. 형지는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지의 하도급법 위반은 지난해 공정위가 벌인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에 대해 적발할 수 있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후 형지는 위반 내용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이후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형지 측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7년에도 형지는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형지는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적발된 후 형지는 뒤늦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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