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가 전체 게임시장을 견인할 만큼 크게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계약관련 분쟁 23.8%로 가장 많아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지난 2015년 기준 매출 3조4,844억 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고 전체 게임시장(10조7,223억 원)의 32.5%를 차지하는 등 게임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수 중소업체가 서비스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368건이며, 이 가운데 323건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정식 접수됐다. 2016년 피해구제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도보다 29.2%나 크게 증가했다.
피해구제 유형도 서비스 중단·변경 등 계약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5), 미성년자 결제 58건(18.0%)으로 집계됐다.
■일방적 서비스 중단에 따른 잔여 게임 화폐 환급 거부
#소비자 권 모(남·30대)씨는 지난 2016년 1월 5일 모바일게임 화폐를 약 38만5,000원에 구입해 이용했다.
이후 해당 모바일게임 사업자는 이벤트(6월24일~7월6일)를 통해 할인 판매 후 9월 9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황당함을 느끼는 권 씨는 해당 기간에 결제하지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여 화폐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사업자가 이벤트 등을 통하여 유료 아이템의 과금을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20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유료 아이템 구매 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300명) 중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이용자는 34.3%에 이른다.
이처럼 기존에는 아예 환급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정하는 조건(다른 아이템 제공)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시, 환급 규정 신설(제13조)로 서비스의 중단 사유는 사업자의 영업 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환급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안 모(남·60대)씨의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안 군(11세)은 평소 자신이 즐겨하던 모바일게임에 총 1,056만8,786원을 결제했다.
이를 뒤늦게 알고 놀란 안 씨는 사측에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돼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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