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대다수의 업소들이 상비약 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가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837개소의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중 86%에 해당하는 720개소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규정을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U‧GS‧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의 경우 83.9%, 이마트24‧미니스톱 등 3대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와 관련해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10개 업소 중 7개에 해당하는 70.7%가 해당 약사법을 위반했는데 이들은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편의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돼 있는 것과 달리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 소비자들이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에 이를 정도로

약사회는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되는 등 정부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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