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겨울철 가스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현장감식에 나선 조사당국은 가스보일러 배기통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었으며, 가스 누출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부 급·배기관을 조사하는 경찰(출처=연합뉴스 영상 캡처)
외부 급·배기관을 조사하는 경찰(출처=연합뉴스 영상 캡처)

배기통은 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된 이후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잔여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사람에게 유해한 가스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불완전연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주로 연탄가스와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에 많이 포함돼 있으며, 소량 흡입 시 두통, 현기증, 가슴떨림, 구토등의 증상을 보인다. 다량을 흡입 시에는 사망에까지 이른다.

가스중독 사고는 매해 발생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23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주요 원인은 가스보일러와 배기통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거나, 부식 등을 원인으로 이음매가 벌어져 가스가 누출되는 등 ‘시설미비’가 15건, 노후된 가스보일러 사용으로 인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가스가 누출되거나 외부 배기통이 고드름 등으로 파손돼 제 역할을 못하는 ‘고장’이 6건으로 많았다. 시설미비 가운데서도 9건이 배기통 연결부 이탈과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고, 급배기구설치불량이 4건, 기타가 2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 역시 가스보일러와 배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조사당국은 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을 당부한다. 특히,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각 가정에서 가스보일러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보일러 점검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일러 배기통 이음새, 위쪽에 주름진 관이 급기관이다.(출처=www.01eng.com)
보일러 배기통 이음새, 위쪽에 주름진 관이 급기관이다.(출처=www.01eng.com)

우선 육안점검을 통해 보일러부터 벽면까지 이어진 배기통을 확인한다. 배기통은 처져있거나 꺾여 있으면 안된다. 꺾인 곳에 배기가스가 응축해 물이 고이게 되고 이 물이 배기가스 배출을 방해해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보일러 본체와 외부벽면에 설치된 배기통의 연결부분(이음새)이 완전히 밀폐돼 틈새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틈새가 있다면 이 곳을 통해 배기가스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품을 이음새에 묻혀보는 것이다. 가스가 누출된다면 거품이 발생한다. 만약 이음새가 벌어져있거나 이음새를 밀폐한 석고붕대나 실리콘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보일러전용 내열실리콘을 통해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

배기통 외관의 찌그러짐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을 확인하면서 주름진 관인 ‘급기관’도 같이 확인해주면 좋다. 급기관이 찢어질 경우 집적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보일러 내부로 유입되는 산소량이 줄어들어 불완전 연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기통의 기울기도 확인한다. 보통은 보일러 본체가 더 높고 외부로 나갈수록 낮아져야 한다. 보일러 연소시 발생하는 결로수(수증기가 응결해 생기는 물) 배출을 위해서다. 다만,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 기울기가 반대로 돼있다.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생기는 결로수가 보일러로 다시 유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에 돌출된 '급·배기통'도 확인해야 한다. 겨울철 고드름 따위로 찌그러지거나 아예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기통이 변형되거나 분리됐다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교체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기다. 환기만 자주해도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시공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고,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이들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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