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 등이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오경수 사장과 공사 법인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오 사장이 삼다수를 개발하는 제주개발공사의 대표인만큼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 A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조만간 오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공장 근로자 김 모씨(35)는 삼다수 페트(PET)병 제작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제주 삼다수 전 생산라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면 작업중지명령서를 내리고 과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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