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책 마련 중, 고용부 점검 결과 따라 추가 보안책 마련"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이하, 대전물류센터)이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작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택배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대전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A씨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대전물류센터가 현재까지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CJ대한통운으로 택배를 서비스하는 각 온라인쇼핑 업체는 배송 지연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작업중지 처분 해지는 CJ대한통운이 보완책은 마련한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대전물류센터의 경우 내부 조명이 어두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조속한 보완책이 나오지 않으면 택배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사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대전허브터미널 이외의 다른 허브터미널을 최대한 가동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28일 A씨(33)는 택배 상차작업 중에 B씨(57)가 몰던 트레일러에 치였다. 크게 다친 A씨는 급히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저녁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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