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에 검사, 수사관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 등 확보

출처=환경운동연합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파문 당시 유해성 입증 부족으로 옥시와 다르게 처벌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이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 4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재수사의 닻을 올렸다.

15일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각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제품제조 관련 문서, 판매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검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를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 했으며 이마트는 이 제품을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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