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 잘못된 문구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 뒷면에는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시돼 있다. 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명시했다. 영국 임상시험 대행 연구기관 ‘허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 인증을 박은 향균제를 사용한 점도 강조해 놨다.
소비자들은 회사의 이런 소개만 믿고 구매해 사용하다가 가습기살균제 대표 유해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에 그대로 노출돼 일부 소비자는 극심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저독성 인증을 마친 제품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검찰은 현재, SK케미칼은 CMIT·MIT 성분에 대한 독성실험을 의뢰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는 단계다.
이들이 의뢰한 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독성실험은 PHMG로 하고서 실험 결과 광고는 CMIT·MIT가 들어간 제품에 한 셈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이 명백한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임상시험 결과를 적어놓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안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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