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애경산업과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수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채권을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SK케미칼을 대상으로 7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01년 체결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 상에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계약서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근거로 애경산업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라벨만 붙여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애경산업은 피해자들과 합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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