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균주 제출 후 염기서열 등 분석 후 입증
메디톡스 "불법행위 밝힌다" VS 대웅제약 "허위 주장 종지부" 팽팽

출처=각사.
출처=각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국내외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균주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기준) 대웅제약에 나보타의 보토리눔 톡신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늘(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의심, 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균주 검증에 대한 주체는 ITC가 아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쌍방이 양측 균주를 갖고 염기서열 분석 및 포자검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균주의 유사함 또는 상이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 균주를 제출해야 한다.

양사는 이번 검증 절차를 계기로 관련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 아니라 균주와 관련된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입증,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를 비교 분석, 나보타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할 것”이라며 “양사는 현재 서로에게 균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손잡고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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