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허위 자료' 제출 결론 '형사고발'
법무법인 오킴스 투여환자 대표해 집단소송 나서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는 주사형태로 1액(연골유래세포)과 2액(TGF베타+연골유래세포)으로 구성된다.

그간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회사에 요구했고 식약처 자체 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2액은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인보사 투약 환자 가운데 중대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가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를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늘(28일) 오후 4시 30분경 인보사 투여환자 244명을 대표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 공동소장을 제출한다. 소송 가액은 주사제 가격 및 위자료 등을 고려, 총 25억 원이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게도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이번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2차 원고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4,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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