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정수기 대여 업체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엄 모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 모씨 등 181명이 각각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4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코웨이는 2015년 6월 이미 소비자의 제보와 직원 보고로 니켈 검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듬해 7월, 관련 보도가 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엄씨 등은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는 현상으로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시게 됐고, 코웨이 가 2015년 7~8월 니켈 함유물이 검출됐음에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사용한 정수기의 부품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정수기 100대를 분해한 결과 22대에서 증발기의 니켈 도금 손상을 확인했지만 분해한 정수기 100대는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정수기가 아닌 손상 등으로 폐기 예정인 것들”이라며 “원고들이 사용한 정수기도 위 조사결과에 따른 비율인 22%만큼 니켈 도금 박리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 발진 등은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질환”이라면서 “코웨이가 정수기 대부분을 회수하고 교환, 사용료 환불 등 상당한 정도의 사후조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고객들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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