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암 주장하며 소송 제기한 소비자 '승소'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세계적인 건강의약품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발암 가능성' 이슈로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희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한 소비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존슨앤드존슨이 패소했다.
2016년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이 첫 제기된 이후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법 법원의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수십 년간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다가 석면 관련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도나 올슨(66)과 그의 남편에 최소 2,500만 달러(약 298억 원)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는 피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배심원단은 다음 주경 다시 모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슨은 8살 때부터 1984년 결혼할 때까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샤워할 때마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파우더 안에 있는 활석 가루 일부를 들이마셨고 현재 폐에 중피종을 앓고 있다고 소송 자료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제품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탈크(활석)은 안전하다”며 “탈크는 수세기 동안 사용돼 왔고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수행 한 수 십년 간의 연구 결과에서도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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