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백신 수입 의도적으로 줄인 후 고가 백신만 수입
공정위, 부당 이득 획득 행위에 시정명령 및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생아의 결핵 백신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한국백신이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다. BCG 백신은 접종 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된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피용 BCF백신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국내에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사(Japan BCG Laboratory, 이하 JBL)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이다.

SSI사 피내용 BCG 백신은 ㈜엑세스파마(이하 엑세스파마), JBL사 BCG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수입, 판매해 왔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엑세스파마가 SSI사의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한국백신은 국내 BCG백시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 사업자 노릇을 했다.

특히,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백신은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 사업자였다.

그런데 한국백신은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의도적으로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 나갔다.

같은 해 10월부터 JBL사에 BGC백신 주문량을 기존 2만 세트에서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피내용 BCF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이런 과정도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 예방접종을 2018년 6월 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향후 제약 분야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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