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스여행사, 송객수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신라면세점 "1심 판결 기다리는 중"

출처=신라면세점 홈페이지.
출처=신라면세점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라면세점이 중국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여행사와 송객수수료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국내 최대 중국인 인바운드 여행사 ‘창스여행사’와 법적 분쟁 중이다.

창스여행사는 지난해 2월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를 상대로 93억 원 규모의 송객수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창스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모객을 대가로 송출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7년,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모객이 어렵자 양사는 수수료를 중간에 정산하기로 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다.

창스여행사는 신라면세점이 약속한 송출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라면세점 측은 약속된 송출수수료를 모두 지불했다는 입장인 것.

일각에서는 송객수수료의 불완전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면세점과 여행사는 현지 사정에 따라 상황이 수시로 변동돼 구두 합의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일도 문서가 아닌 구두 합의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양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계약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송객수수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것은 맞고 현재 법적 대응 중”이라며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텔신라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바운드 여행업체와의 송객수수료 관련 소송 문제에 대해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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