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면세점 현금 매출 30% 차지
소비자 소득공제 기회 '박탈'

출처=관세청.
출처=관세청.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올해부터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출국장 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SBS CNBC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뿐 아니라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도입도 무산됐다.

과거 기내면세점은 통신시설 미비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현금영수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내면세점 현금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30%에 달하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공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현금 결제에 따른 불투명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 등은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백지화됐다.

일각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 백지화를 두고 심심한 우려를 표했다. 현금 매출액에 대한 탈세 가능성이 있어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화돼야 한다는 것.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뻔한 소비자들도 아쉽다는 평가다.

40대 소비자 차 모씨는 “기내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인 사실을, 도입 중단을 통해 알게 됐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논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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