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가정의 달에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의 수입이 증가한다. 이에 관세청과 국표원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월4일~4월29일 4주간)를 함께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 점으로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 점이 적발됐다.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프탈라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기준치 초과 검출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부품 사용 ▲KC 인증 미필 ▲인증정보 미표시 및 표기오류(안전확인신고번호, 제조자명 등) ▲안전확인신고된 제품과 색상·모양이 상이함에도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으로 표시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 순이다.
금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됐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 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p 감소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