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맡긴 전동 킥보드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얼마 전 최신형 전동킥보드를 구매했다.

사용 1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뒷바퀴 드럼 브레이크 부위의 고정 불량으로 총 3회 수리를 받게 됐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수리를 맡긴 지 6개월이 경과됐는데, 수리완료된 전동킥보드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킥보드, 전동킥보드(출처=PIXABAY)
킥보드, 전동킥보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이나 대급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나목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해 수리는 지체없이 해야 한다.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이나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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