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이트의 잘못된 정보로 구매한 완구가 고장났다며 판매자와 사이트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가격비교 B사이트를 통해 RC카를 37만1000원에 구입했다.

B사이트에는 완구의 사용 연료가 휘발유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A씨가 RC카 수령 후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어 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이 완구는 RC전용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했다.

A씨는 만일 휘발유가 아닌 RC전용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또한 함께 동봉된 사용설명서도 모두 영문으로만 기재돼 있는 등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RC카 엔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매자와 B사이트에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B사이트와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고, B사이트가 제품 관련 정보를 임의로 표시한 것이므로 본인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B사이트는 판매자가 제공한 오픈마켓 상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유사한 다른 제품들의 정보가 함께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과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에게도 구매 시 판매처에 확인을 하거나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고 판매자는 오픈마켓에 중요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B사이트에 각각 30%, 40%로 책임을 배분했다.

판매자는 오픈마켓에 이 완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상품상세설명 참조”라고만 표시해 A씨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판매자가 A씨에게 제공한 사용설명서도 영문으로만 돼 있어 「소비자기본법」제19조의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사이트는 이 완구가 RC카 전용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휘발유라고 표시해 상품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A씨는 B사이트에 “가격비교 정보 중재자로서 상품판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판매처에 확인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구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한 과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 완구의 엔진에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소유하면서 비치·관상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잔존가치가 일정 부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가 37만1000원의 30%에 해당하는 11만1300원을 지급하고, B사이트는 A씨에게 구입가의 40%에 해당하는 14만84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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