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 친환경 문구를 표시한 그림물감 일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7개 제품이 구체적 근거 및 범위 없이 '무독성', 'Non-Toxic', '친환경' 등의 용어 및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그림물감 환경성 표시·광고 부적합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그림물감 환경성 표시·광고 부적합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MIT, 폼알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MIT(Methylisothiazolinone)는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로,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이하 CLP 규정)’에 따라 MIT와 폼알데하이드 등을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MIT는 1.5mg/kg, 폼알데하이드는 0.1%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제품은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험결과, 4개 그림물감에서 MIT가 최소 1.56mg/kg에서 최대 60.58mg/kg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표시기준(0.1%) 이내지만 소량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잘못된 환경성 표시·광고 용어를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해당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 저감 또는 경고문구 표시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물감(출처=pixabay)
물감(출처=pixabay)

그림물감은 ‘학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그림물감 20개 중 나노코앤씨가 제조하고 ㈜신한화구가 판매한 ▲스타트 수채물감에서 호흡기계·피부·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4개(20.0%) 제품에 해당 경고문구가 누락됐다.

초과 검출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고,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4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환경성을 표시·광고하는 그림물감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해 핑거페인트와 같이 피부에 접촉하는 완구 용도로 오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림물감을 사용할 때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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