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베이커리 매장 직원의 잘못된 원재료 정보를 듣고 빵을 먹었다가 응급실까지 가게 됐다.
A씨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모카빵을 구입하면서 아몬드가 포함돼 있는지 물었다.
매장 직원은 아몬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내했고 이틀 후 재차 문의했을때 동일한 답변을 받아 A씨는 모카빵을 섭취했다.
하지만 빵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매장에서 오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측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A씨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알레르기(또는 아토피)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과민반응을 일컫는 의학용어로, 주로 ▲두드러기 ▲기침 ▲콧물 ▲재채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전신증상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알레르기 원인은 ▲유전적 요인 ▲위생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자동차 매연중의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항, 실내에서는 애완동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겐(allergens), 곰팡이와 바이러스, 식품과 식품첨가물, 약물, 담배연기, 기후변화 등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
이중 식품 알레르기는 흔히 발생하는 알레르기다.
A씨와 유사한 예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한 중국집 주인에게 6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알레르기 발생으로 새벽 2시에 응급실을 다녀왔고,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이에 대한 위자료로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기준)등을 고려해 10만 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매장 측은 A씨에게 진료비 6만1110원과 위자료 10만 원을 합한 16만111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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