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수술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 수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에 따르면,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는 수술비를 20%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환자들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금액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A씨는 전산차트까지 삭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지만, 따로 보관해둔 신고하지 않은 수술내용이 국세청으로 제보됐다.

또, 성형외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술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

   
▲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한 수법.(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형외과 의사와 같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있다”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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