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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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선물을 주고 받는 풍속이 크게 바뀌었다. 간단한 성의표시와 축하인사 정도는 커피, 케이크 등 모바일 쿠폰이나 기프티콘을 주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

이처럼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6년부터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됐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

■ “손님, 상품권 금액 이상 쓰셔야 해요” 차액 환불 거부한다면?

#직장인 A씨(30‧여)는 지인으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제과점 상품권(금액형)을 선물 받았다. A는 상품권을 가지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 1만7,000원 금액의 케이크를 구매했다.

이때 차액 3,000원은 현금으로 거슬러 받고 싶었으나, 매장은 점원으로부터 차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매장 측은 2만 원 이상의 케이크를 구매하거나 차액만큼 다른 빵을 더 구매하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이 경우 A씨는 3,000원 잔액을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그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불 기준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 초과일 경우는 60% 구매 시, 1만 원 이하일 경우는 80%이상 사용 시 해당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유효기간 지났는데요?”…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대학생 B씨(25‧남)는 지난해 친구에게 생일 축하선물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상품권(물품형)을 받았지만 이를 깜빡 잊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했다.

쿠폰에 적힌 상품권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버린 뒤이기 때문에 B씨는 아깝기는 하지만 상품권 금액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 중이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100분의 90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단,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해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게 된다.

예컨대 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000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 반환금액은 9,000원의 90%인 8,100원만 반환 받을 수 있다.

일부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처(매장)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바일 상품권 상에 기재(환불 관련)돼 있는 제휴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환불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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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품은 품절입니다. 다른 상품으로…”

#주부 C씨(35‧여)는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보내준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해당 매장을 찾았다.

그러나 매장 측은 케이크가 모두 품절됐다며,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을 구매할 것을 종용했다.

이 날 케이크가 꼭 필요했던 C씨는 상품권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나 상품권 구매액 전액을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을 때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상품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거나 또는 구매액을 모두 반환해 주도록 돼 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있다면 해당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해 적용한다.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 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 있다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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