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컨슈머치 = 미디어팀] 자동차 정비 관련 문제는 소비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정비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거나, 갑작스런 고장에 당황해 부품비와 공임비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숙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

▶정비 후 재발

#충남 아산의 박 모씨는 차량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115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다.

수리받은 다음 날 시동이 꺼져 정비업체 입고 후 재수리를 요구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박 씨는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정비업에 따르면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기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단 차령 및 주행거리에 따라 정비 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야 한다.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업체에서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지하지 않은 수리비 청구

#경북 문경의 김 모씨는 정비업체에 소유차량 수리 의뢰 당시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수리가 끝난 후 240만 원을 청구했다.

김 씨는 정비업체를 상대로 차주 동의 없이 과잉 정비한 데 대한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 사례처럼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통보 없이 수리기간 연장

#대구 북구 안 씨는 자동차 앞 범퍼쪽이 손상돼 자동차 복원집에 차를 맡겼다.

안 씨는 "처음에 이틀이면 수리가 가능하다더니 다음날 갑자기 나흘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자제가 들어와야 한다더니…(중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교통비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차량수리의뢰 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수리기간에 초일을 포함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 기간은 제외된다.

임의로 장거리 견인

#한 소비자는 주행 중 교통사고로 견인을 하게 됐다.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사이 견인자동차가 임의로 먼 거리에 있는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 후 과다한 금액의 견인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견인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견인업에 따르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곳으로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비 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견인 요금은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야간·험로 등 작업조건에 따른 견인요금이 있고, 경우에 따라 견인요금 외 구난료, 할증료 등이 가산될 수 있어 작업시간과 인원, 동원된 구난장비 및 차량종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견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견인 요금을 강요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만약 소비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 받은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견인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둬야 추후 차액에 대한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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