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익숙한 요즘, 꼭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를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가 있다.
물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철회권’이 바로 그것이다.
구매한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결제를 취소할 때 행사할 수 있다.
▶환불 거절한다면 ‘할부철회권’이 답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권 모씨(56세)는 지난 2월 15일 여가시간을 이용해 쇼핑에 나섰다.
쇼핑몰에 들어선 권 씨는 마음에 드는 원피스 한 벌을 발견했다. 38만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가격에 권 씨는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구매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온 권 씨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인 2월 16일 매장에 방문해 환불을 구했다. 하지만 매장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권 씨는 “매장의 조명 아래에서 본 것과 색감이 차이가 나 환불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매장 측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 영수증 뒷면의 할부거래 철회·항변요청서 |
이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에 따라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은 물건 구매 후 개인 사정으로 구매를 취소하고 싶지만 가맹점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카드사에 요청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항변권과는 달리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은 할부항변권과 동일하다.
▶불가능한 경우는?
아무리 할부철회권이 구매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둬야 한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했거나 일부 소비하는 등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자동차 등), ▲시간 경과에 의해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 비디오 등 소프트웨어) 등이다.
또 상업 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물건(애완견), 의약품 및 보험, 부동산 등 거래는 청약 철회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회 방법
할부철회권 행사방법은 할부항변권과 동일하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뒷면의 철회·항변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요청서에는 구매 장소, 구매 품목, 금액, 회원번호, 회원성명 철회·항변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매자가 할부계약을 철회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때 구매자는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 모두에게 할부거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또 물건을 계약서보다 늦게 받은 경우 물건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와 판매업체에 작성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다”며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내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