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익숙한 요즘, 꼭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를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가 있다.

물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철회권’이 바로 그것이다.

구매한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결제를 취소할 때 행사할 수 있다.

환불 거절한다면 ‘할부철회권’이 답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권 모씨(56세)는 지난 2월 15일 여가시간을 이용해 쇼핑에 나섰다.

쇼핑몰에 들어선 권 씨는 마음에 드는 원피스 한 벌을 발견했다. 38만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가격에 권 씨는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구매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온 권 씨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인 2월 16일 매장에 방문해 환불을 구했다. 하지만 매장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권 씨는 “매장의 조명 아래에서 본 것과 색감이 차이가 나 환불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매장 측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 영수증 뒷면의 할부거래 철회·항변요청서

이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에 따라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은 물건 구매 후 개인 사정으로 구매를 취소하고 싶지만 가맹점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카드사에 요청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항변권과는 달리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은 할부항변권과 동일하다.

불가능한 경우는?

아무리 할부철회권이 구매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둬야 한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했거나 일부 소비하는 등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자동차 등), ▲시간 경과에 의해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 비디오 등 소프트웨어) 등이다.

또 상업 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물건(애완견), 의약품 및 보험, 부동산 등 거래는 청약 철회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회 방법

할부철회권 행사방법은 할부항변권과 동일하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뒷면의 철회·항변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요청서에는 구매 장소, 구매 품목, 금액, 회원번호, 회원성명 철회·항변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매자가 할부계약을 철회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때 구매자는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 모두에게 할부거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또 물건을 계약서보다 늦게 받은 경우 물건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와 판매업체에 작성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다”며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내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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