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이동후 듀얼넘버 서비스 미제공 사실 안 소비자 분통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스마트폰 기능을 적용이 된다고 잘못 고지해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3일 SK텔레콤에서 LG U+로 번호이동을 했다.
당시 이 씨가 번호이동을 하며 구입한 스마트폰은 옵티머스 VoLTE2, 가입할 당시 3차례에 걸쳐서 “듀얼넘버 기능이 가능하냐”는 이 씨의 질문에 대리점 직원은 “당연히 된다”라며 이 씨를 안심시켰다.
이 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번호이동을 통해 스마트폰을 개통했지만, 이후 자신이 구매한 스마트폰 단말기는 현재 듀얼넘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LG U+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향후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애매한 답변을 늘어 놓았다.
이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구매했던 직영점에 확인한 결과 듀얼넘버서비스가 안된다는 사실을 판매하는 곳조차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몇몇 아는 사람만 알고 대충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LG U+의 행태를 고발했다.
이후 LG U+ 측은 이 씨에게 전화로 “판매점과 연락을 취해 그전에 썼던 휴대폰으로 다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왔다.
현재 LG U+측은 이 씨에게 다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가입비와 기타 발생한 금액들을 보상해준 상태다.
※참고) 민법 390조에 따르면 계약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손해배상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경우 어떠한 손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흔히들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즉 '통상의 손해'를 뜻한다.
여기서 불이행에는 불완전이행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학계의 통설이어서 서비스 불이행으로 손해를 봤다면 배상이 가능했다.
아울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 씨의 경우 기기에 흠집만 없다면 포장을 뜯은 것과는 상관없이 7일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