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이틀만에 개통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 계속 시간을 지연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관대로 등록지 및 직장소재지에서 통화 품질 이상 판단을 받아 개통 취소를 요구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개통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개통 취소의 권한이 없다며 해당 직영점에서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휴대폰을 받은지 7일이 됐을 때 내용증명까지 송달을 했는데 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라고 규정돼있다.

위 제보자의 경우 휴대폰을 받고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기 때문에 첫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아울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고 있다.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화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2.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

위의 내용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률 제53조 ④항 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이 있다면 가입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이 때 단말기기는 반환하면 된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요금이 빠져나간다면 지급명령제도(민사소송법 제462조)를 활용한 후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간편히 소송제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명령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를 법정에 나오게 하지 않고서도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건이 확실하고 증거도 확실한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룰 때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위 제보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계약해제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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