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0세이상 단독가구 평균 4.8년 사용 통계도…최소 4년으로 늘려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김 모씨(35)는 지난 2012년 9월 8일 스마트폰을 100만 원에 3년 약정 할부 구입해 4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수일전 고장이 났다

김 씨는 해당 회사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단종된지 오래돼 부품이 없어 못 고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김 씨는 여기저기 상담을 받은 결과 자신이 사용하던 모델이 2013년 12월 단종됐지만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했던 2016년 3월 5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부품보유기간인 4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마트폰 내용연수가 3년밖에 되지 않아 부품이 없어 못고치는데 대한 위로금조로 구입가의 5%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 기기값에 대해선 단 한푼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김 씨는 순간 황당해 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잦은 신제품 출시로 스마트폰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잘만 사용하면 5년은 누구나 쉽게 쓰는 스마트폰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설정해놓은 것은 지나치게 기업에 유리하게 짜놓은 규정이 아니겠느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위 사례에서 김 씨는 사용중인 스마트폰의 부품보유기간인 4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내용연수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입가의 5%를 보상받을수 있다(만약 내용연수가 3년이 안됐다면 구입가 5%에 잔존가치를 추가 보상받을수 있으며 반대로 내용연수는 물론 부품보유기간 마저 지나버렸다면 보상은 없다. 아래 설명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마트폰의 경우 휴대폰 내용연수는 3년이지만 부품보유기간은 4년(제품 단종일로부터 기산)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품이 없어 못 고칠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라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로 계산)토록 돼있다.

감가상각방법은․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3년을 월할로 적용해 계산한다.

즉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를 구한 후에 이 수치를 구입가에서 빼주면 감가상각분이 산출된다.

만약 사용연수가 내용연수보다 길다면 감가상각액이 구입가보다 크기때문에 잔여금액이 0이하가 되지만 '0이하는 0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최소 5%는 보상받을수 있는 것이다.

김 씨의 경우 내용연수는 3년이 넘었으므로 구입가의 5%인 5만 원 보상이 가능하지만 김 씨의 항변처럼 내용연수를 3년으로 한정해 5%만 보상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일본의 스마트폰 내용연수는 6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 국세청(国税庁)에 홈페이지에는 각종 건물 설비 장치등의 내구연한에 관한 내용연수표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통신 기기 디지털 구내 교환 설비 및 디지털 버튼 전화 설비(通信機器 デジタル構内交換設備、デジタルボタン電話 設備)의 경우 6년이다.

휴대전화를 컴퓨터로 보게 되면 4년으로 줄어드는데 어떤 항목으로 보든 일본의 휴대전화 내용연수는 한국의 3년보다는 긴 것은 자명하다.

휴대전화 수명과 관련, 일본의 가비지뉴스가 의미있는 기사를 최근에 내보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인 가구인 경우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는 최고 평균 4.8년에 달했다.<아래 도표 참조>

▲휴대전화 구입에 따른 교체 주기 추이(단독가구).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지난 2013년 평균 4.8년을 사용해 최장 평균사용시간을 기록했으며 29세 이하의 경우 지난 2014년 평균 1.9년을 사용해 최단 평균 사용시간을 찍었다. 전체적으로 봐도 평균 사용시간이 3.8년에 달해 한국의 3년 내용연수는 평균 사용시간보다 짧음을 엿볼수 있다.<자료 출처 = 일본 가비지뉴스>

30~59세 연령층은 지난해 3.2년을 사용했으며 단지 29세 이하 젊은 층은 3년이 안돼 신제품으로 갈아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되짚지만 위 교체 주기는 내용연수가 다돼서가 아니라 신제품 구입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SK텔레콤이 제품이 첫출시된지 6년이 지난 아이폰4를 20만 원에 재출시키로 한 것이다.

진짜 내용연수가 3년밖에 안되는 제품이라면 그 누가 출시된지 6년이나 되는 제품을 20만 원에 팔겠다고 나서겠는가.

위 소비자 사례에서 스마트폰의 내용연수가 4년(48개월)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김씨는 3년반(42개월)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 6개월정도의 감가상각분이 남아있고 이 경우 구입가 100만 원에 6/48을 곱해 산출된 금액 14만5,000여원에 구입가5%인 5만원을 합쳐 총 19만5,000여원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종전에는 부품보유기간 조차 3년이었지만 지난 2011년 4년으로 늘어났다. 그 당시 정부 당국 발표는 부품보유기간을 4년으로 늘림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내용연수는 3년을 그대로 둠으로써, 보호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가 빛바래기도 했다. 특히 단종된지 1년 가까이 지난 제품을 산 소비자들의 보호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임수환 사무관은 "해외의 경우 내용연수는 물론 부품보유기간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임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부품보유기간 연장으로 소비자는 1년간 5%의 보상을 추가로 받게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면서 "내용연수 연장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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