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①] 다른 법과 달리 청약철회 방법 까다롭고 잘못된 제품 배달돼도 구제 규정 없어

독과점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20세기 들어 관련 법령들이 많이 제정됐습니다.

이들 법령이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에 매진하게 만들어주고 이는 다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대와 문화가 변하고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소비자법령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 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법령은 소비자 보다는 사업자 보호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컨슈머치는 '약관꼬집기'를 통해 상위법을 거스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자 법령들에 대해 세밀히 고찰하고자 합니다. 컨슈머치는 이들 법령에 대해선 '옛 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낸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에 입각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법령을 제대로 아는 스마트 컨슈머가 늘어날수록 기업과 소비자에 모두 득이 된다는 믿음 아래 연중기획 시리즈를 게재할 예정이오니 독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편집자 주>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동일한 제품을 구매했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매했느냐에 따라 청약철회 방식과 효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비자 A씨는 디지털 프라자에서 42인치 LED TV를 할부로 구매했다. TV를 받은후 8일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집에 배송된 TV가 주문제과 다른 것을 알고 업체 측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측에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청약철회기간인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B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42인치 LED TV를 일시불로 구매했다. 8일이 지나 배송 온 TV를 살펴보니 주문 상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돼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B씨는 업체 측에 ‘재화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물건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동법의 규정을 들어 청약철회를 재차 요구했다.얼마 뒤 소비자 B씨의 청약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져 잘못 배송 온 제품에 대한 환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 A씨와 B씨는 동일한 42인치 LED TV를 구매했음에도 A씨는 상품을 파는 곳에 직접 방문해 할부로 TV를 구매했기 때문에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적용 받는다. 반면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일시불로 물건을 구매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해당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룬 법률이다. 소비자들이 흔히 하는 온라인 구매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비교 내용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에 의해 소비자는 일정 기간내에는 계약해제 의미의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은 7일이며 ‘방문판매법’은 14일이다.

▶서면으로만 청약철회 가능한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4조에 따르면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이라는 내용을 뒤집어 해석하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할부거래법’ 제8조 3항과 4항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할부거래업자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다.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를 했을 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다른 방안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로 할부거래 철회를 통고했고 녹취등 증거자료가 있더라도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상에선 전화로 청약철회 통고하고 녹취등의 자료만 있다면 청약철회가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신경써야 한다.

▶‘재화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경우’ 구제방안 없는 할부거래법

소비자 A씨는 굳이 서면으로까지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청약철회 기간인 8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

소비자 B씨는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기간인 8일이 지난 후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환불이 가능했다.

뭐가 다를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할부거래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이 지난 후 재화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것을 안 경우 환불이 어렵다.

이 경우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다른 법령을 원용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는 거래 특성상 대기업이 많은 할부거래에 있어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제정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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