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예기치 못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슬픔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당장 장례비용도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평소부터 적은 비용을 모아 부담을 줄이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일부 상조회사가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 등으로 폐업과 기업 이관의 기로에 서게 됐고, 그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상조계약은 5~10년간 납입하는 비교적 장기계약에 속해 기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제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자.

▶ 10년 불입했는데 위약금은 고작 이거?

[2013-4-29 제보] 제가 상조법인에 10년전 가입 후 매달 1만5000원씩 불입했습니다.

150만 원 상당 불입하다가 2013년 2월 20일 해약을 하였습니다.

해약 당시 나에게 돌아온 것은 1백만 원만 돌려받고 50만 원은 받지 못하였는데 내가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받은것 없이 50만 원을 회사에서 가로챈 행위가 쾌심하여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해약환급금은 상조적립금에서 모집수당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다.

분쟁해결기준 상 예시를 보면 120회 불입 시 모집수당 10%와 관리비 5% 등 15%를 제외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받을수 있는데 이 경우 150만 원을 불입했다면 이의 15%인 22만5000원을 제외한 127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해지환급금은 기납입액의 85%를 받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 상조적립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이며,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이며, 월별 관리비 합계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일시불 또는 선불식 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 85%가 해지환급금이 된다.

▶ 차일피일 해지환급금 미루는 상조업체

[2013-11-15 제보] 2002년 8월에 지인소개로 상조에 가입하고 2008년 3월에 180만 원 완납했습니다.

2013년 8월 23일 대구지사 방문해 해약신청했더니 결제까지 2달 걸린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10월 23일에 입금이 안돼 다시 전화걸었더니 11월 15일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입금해준다며 기다려

달라더군요 지금은 전화했더니 부재중이라며 수신거부해놓은 상태입니다.

[2013-3-28 제보] 3년 넘게 부은 상조를 지난 12월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환급금이 6,7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오늘까지도 미루며 환급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급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미루다가 최근에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채권단에 넘어간 상태라
인출이 안되서 못 주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대다수 제보에서 상조업체들은 해약금을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몇 달 뒤에 입금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해약금 반환을 미뤘다. 소비자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해약금 을 수개월 기다리고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상조업 표준약관에는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 제보와 같이 환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기존 해약환급금에 추가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상조업체가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면 소비자들은 먼저 환급에 대해 협의 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를 법정에 나오게 하지 않고서도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은 관할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액보다 훨씬 적고(소액사건 10분의 1수준),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저렴하다(대략 1만2000여 원 상당).

또한 법적인 대응이 어려울 경우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상조 가입을 고민하고 있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공개란’을 통해 상조업체 등록여부,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은 다음 컨슈머치 홈페이지(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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