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치한 상조업체 ‘부모사랑’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회원을 유치한 상조업체 부모사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해당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경쟁업체 고객을 빼돌리기 위해 ▲기존 상조업체 해약 시 해약환급금을 대리 수령하거나 ▲타 업체에서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최대 36회치의 불입금을 포함해 100% 환급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부모사랑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쟁업체 가입고객 9만 4860명을 유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 빼오기 행위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지속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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