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은 신청서에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점검회의를 11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융권 비대면영업(문자, 이메일, 전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 구축 ▲카드사 정보제공·수집 동의서 개편 관련 진행상항을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업계가 지난 1일부터 자율 시행 중인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의 업권별 이행상황이 점검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비대면 영업이 제한된다.
특히 문자는 마케팅 활용 동의 뿐만 아니라 별도로 문자전송 동의까지 받아야 발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자 및 이메일 전송 내역, 전화통화 내역 등도 기록·관리된다.
또한 그동안 금융사는 가입 신청시 필수·선택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왔다. 실제로 신용카드 가입 신청시 최대 39개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제한된 지면(1~2페이지)에 매우 작은 글씨로 돼있어 가독성이 낮고 수집목적과 범위도 불분명·광범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금융분야 중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가 가장 먼저 개편된다. 신청서 기재 항목이 39개→필수 8개로 대폭 줄어든다.
가입신청서의 경우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8개)만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총 4장)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신청서상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없애서 주민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의미”라며 “카드 발급과정에서 고객 식별과 신용정보 조회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전화 입력 등의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