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따라 스마트폰 개통후 7일이내 청약 철회 가능

# 실제사례(2012년 9월6일 본지제보) 

얼마전 여자친구가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뷰를 개통했길래 얼마에 개통하였느냐고 물어보았더니 54만원정도 할인받았다고 해서 출고가인 99만9천9백원으로 36개월 할부로 계산을 때려보았더니 할인이 안됐습니다. 

그쪽에서는 LTE요금할인에 단말기할인까지 포함되어있다며 속여 팔았더군요.

또한 필요한 어플 20개정도 받으니 자꾸 튕기는데 대리점측에선 "어플을 이렇게 많이깔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또 옵뷰가 배터리소모가 심한데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통화품질 불량(통화중 뚝뚝 끊김현상)까지 있어 개통 3일째에 해지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7월6일부로 3사가 합의하에 개통철회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해주는걸로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사례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청약철회를 하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수 있다.
 
여기 휴대폰 사례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를 적용하는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지만 우리 법체계상 소비자가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 고시에 불과해 사업자가 준수를 거부할때 법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할부거래법 8조1항에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동법 53조 4항 2호에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넣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에 의할 경우 소비자는 입증문제가 없는데다 계약서상에 청약철회 규정이 있어서 사업자나 대리점측이 청약철회를 거절할 명분이 없으며 만약 계약서상에 청약철회 규정이 없다면 500만원이하 과태료 사항이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는 할부거래법이 훨씬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위 제보자의 경우 개통후 3,4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의 청약철회 규정을 확인한후 계약서를 들고가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기기는 반납함으로써 계약은 철회되며 가입비등 명목으로 미리 낸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박스 훼손은 청약철회의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동법 8조 2항 1호 단서 참조). 
 
동법 8조 2항에 보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복제가 가능한 경우(예컨대 음악CD) 등인데 이 경우에도 미리 소비자가 잘보이는 곳에 고지를 하지 않으면 역시 청약철회를 막지 못한다. 
 
단 자동차 선박 열차 건설기계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8조1항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품목이다.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계산할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민법 157조) 개통일 다음날을 1일로 보고 그날로부터 7일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 
 
※참고 : 관련조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4호, 제5호 중 지급시기 및 제1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화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전기냉방기 보일러등)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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