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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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학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박○○(29세)씨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근무 1년차가 됐을 무렵 직장 동료로부터 우연히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은행 측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박 씨는 곧장 저축은행에 측에 문의 했고, 금리가 연 17.0%로 인하됐다.

그러나 박 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어 과거 1년 동안이나 높은 이자를 냈다는 생각에 자신이 원망스럽고 속이 상했다.

# 직장인 정○○(50세)씨는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자 대출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정 씨는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지인의 안내로 거래 저축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서 이자상환을 유예 받고 일부 이자도 감면 받게 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되는 고객들의 경우 TV광고로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저축은행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므로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파인을 통해 금융꿀팁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공개했다.

▶가계신용대출 금리비교 공시 자료 활용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또는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 받는 것이 유리하다.

흔히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등급이 하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의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확인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1397),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반드시 거래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 지연은 연체로 보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낙담하지 말고 확실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 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 받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는 만큼,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리워크아웃’

대출 이자를 갚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라면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자.

최근 3개월간 급여 미수령,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 지원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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