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가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저축은행은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 67건)가 있었다.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누구나 신청 가능·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갈등…잇단 '보험금' 분쟁
- 워터파크 4곳 수질관리 '엉망'…이용객 '주의'
- 아고다·부킹닷컴, 피해구제 합의율 30%대 '저조'
- 한국소비자원, 'CCM 인증제도 법정화' 국민참여 공모전
- [앞만 보고 먹지 마세요] '카페인' 함량 확인하십니까?
- [약관꼬집기] 렌터카, 1회 연체 시 '계약해지'…소비자 72% "부당"
- 천연성분 함량 표기 없는 못 믿을 '천연비누'…해외 인증기준 '미달'
- 경남은행 북한산 선철반입 연루…"신용장 발급 과정 정당"
- NH농협은행, '올원뱅크' 가입자 250만 명 돌파
- 케이뱅크-KT, 몽골에 ‘통신+금융’ 융합형 인터넷은행 노하우 전수
- 아주저축은행, ‘더 마니 드림 저축예금’ 인기몰이
- 휴온스 '발사렉스정5/160밀리그램' 불순물 혼입 우려 '리콜'
- 안전벨트 없는 '카트체험장'…관련 법규 개정 시급
- "내년 수 천억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예정…소비자 피해"
- 저축은행 대출이자 부담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