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BNK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 밀반입 업체에 신용장을 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남은행 측은 “징구 서류를 통해 수입물품이 러시아산임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신용장을 발행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마산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선철 2,010톤 규모(71만3,550달러)를 구입한 국내 T사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측은 지난 2017년 4월 당시 수입신용장 개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징구 서류들이 완비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원산지 등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러시아임을 확인했다”며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오직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를 경남은행이 인지한 정황은 없다’며 T사에 대한 경남은행의 신용장 발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